카테고리 없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시행, 층간소음 규제 강화로 갈등 해결 될까?

이모저모 세상이야기 2022. 8. 4. 23:43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 살인까지 일어나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층간소음의 원인이 잘못된 아파트 시공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입주 전에는 소음 확인을 하기 어렵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당장 거주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기 때문에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정부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4일부터 시행했다. 층간소음 확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제도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2005년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전 인정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2019년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상당수의 업체가 사전에 신청한 구조설계 도면포다 마감을 더 두껍게 발라 시험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부풀린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에서 2020년 6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 사전에 시공전 시험체의 바닥충격음 차단 가능성을 인정받은 대로 아파트를 짓고 공사가 끝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만 입주가 허용되는 방식이 추가된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사후 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으면, 입주를 보유하고 보강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후 확인 과정에서 시공사와 입주민간의 새로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어 보완책이 필요하다. 

 

- 성능평가 기준 강화: 경량충격음 58dB ->49dB / 중량충격음(아이들뛰는소리 등) 50dB -> 49dB으로 하향 조정된다. 

 

- 30채 이상의 아파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시행 초기에는 전체 아파트의 2%에서 점차 5%까지 확대된다.

 

- 시행일정을 고려하면 2~3년 뒤에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대한 대책은 아직 없지만 국토부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소음을 줄이기 위한 매트 비용 등 지원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