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등 민생 법안 국회 통과, 2023년부터 시행

이모저모 세상이야기 2022. 8. 2. 23:29

국회가 지난달 20일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한 지 2주 만에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여야가 고물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제 한도를 높이는 등 민생 법안 3건을 처리했다. 


 

민생 법안 3건 통과

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 -> 50 % 

 

-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등유, 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4년 12월 31일까지 50% 확대한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되었고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고,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 통과로 기름값이 바로 인하되는 건 아니며, 국제 유가 및 물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잘 반영하는지 보완책의 필요성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기보다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 8월 민생특위 논의로 대중교통 요금 환급을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 :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 2003년 개정된 식대, 19년째 10만 원이다. 

현행 월 10만 원의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적용시기는 기업 간 형평성이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대는 회사로부터 사내 급식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10만 원 이하의 현금 식대이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3년 1월부터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된다. 내년 임금협상에서 '밥값 대란'이 일어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비과세 식대비가 상승하게 되면, 임금 상승이 없더라 공제액 감소로 인한 실수령액은 증가할 수 있고, 비과세 소득이라 세부담 경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 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